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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 소송…"간부 취업규칙, 임피제·휴가 차별"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1.03 17:40
수정2024.01.04 05:56

[앵커] 

현대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였던 퇴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간부만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차별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완진 기자, 퇴직 간부들 몇 명이 소송을 제기했나요? 

[기자]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이 임금피크제 따른 임금 차액 2천만 원, 연월차 휴가 수당 등 차액 3천만 원과 이자까지 16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 간부들은, 회사가 간부사원만 적용받는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연령에 의한 차별행위로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연결 지어 봐야 하죠? 

[기자] 

앞서 현대차가 지난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한 달 개근자의 하루 월차 유급 휴가를 없애고, 연차 휴가는 25일만 쓸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요. 

당시 현대차가 간부사원 약 90% 동의를 받고 규칙 변경을 신고했는데, 노조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간부사원들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데 근로자 동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이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퇴직 간부들이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도 무효일 수 있다"며, 이번에 손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이 회사 측 불법행위를 인정할 경우, 현대차 퇴직 간부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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