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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 카드로는 주유비만…소방관 개인활동비 10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03 14:41
수정2024.01.03 16:42


정부가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류구매 카드로는 주유비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특수업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방관 개인활동비를 10만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소방관과 소형함정근무자 등 힘든 여건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등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합니다.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유류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해 편법으로 부적절히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으로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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