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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과 '사용' 특약 달라요…임플란트는 의사 진단 필요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1.03 11:20
수정2024.01.03 16:42

[앵커] 

질병과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특약 혜택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간병인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병인 특약은 크게 간병인지원 입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나뉩니다. 

지원 특약은 환자를 위해 보험사가 정한 간병인을 보내는 건데, 못 보낼 경우 입원 당일만 비용을 돈으로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비용을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간병인을 하루 쓰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간병인 사용 특약인 줄 알았다가 보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민원이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고용해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최근 많이 들고 있는 치아보험에서도 주의할 게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가 흔들려서 집에서 뽑은 뒤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병원에서 뽑은 뒤 임플란트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기존에 받은 보철물이 깨져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이밖에 치아 보험에 들기 전에 이미 충치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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