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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세수감소 3년 4조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03 11:20
수정2024.01.03 12:00

[앵커]

새해를 맞아 정부 곳곳에서 국민 혜택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투자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폐지가 공식화된 상황인데, 투자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가 세수도 연간 1조원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서영 기자,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꽤 크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와 지난해 10월 제도가 유지됐을 때 기준 세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천억원의 세수효과가 납니다.

앞서 정부도 3년간 약 4조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현재 정부 예고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규모만큼 세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법 개정 사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요.

야당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금투세 폐지 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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