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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고 썩은 치아 뽑았다가 '낭패'…보험금 안 준다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03 08:39
수정2024.01.04 05:55


보험 가입 전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또,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보철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우선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임플란트·크라운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치료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후 치과의사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치아보험 약관에서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복구·대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브릿지·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해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질병 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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