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손에 잡히는 재테크] 3억 받아도 증여세 ‘0’원…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03 07:44
수정2024.01.03 09:53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여러 정책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증여세 관련 제도인 거 같은데요. 올해부터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면서요?

- “아들, 딸아 3억 물려줄게”…3억 받아도 ‘증여세 0원’?
- 결혼·출산 한 자녀에 추가 1억원 공제
-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 받은 재산 대상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 증여받은 재산 대상
- 지난해 결혼·출산해도 올해 증여받은 경우 개정내용 적용
- 결혼과 출산 모두 해도 최대 3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Q.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출산가구를 위한 여러 혜택도 내놓고 있는데요. 3월부터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을 할 때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 올해 출산 계획 있다면 주택 특별 공급제도 활용해볼까?
- 출산가구 연 7만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

Q. 올해부터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최대 5억까지 대출도 가능하다면서요?

-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최대 5억 원까지?
- 최고 3% 이자로 3억 원까지 전세대출
- 추가로 아이 출산하면 1명당 0.2%p 금리 인하
- 이번 달 29일부터 신청 가능

Q. 이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주담대·전세대출'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볼까?
-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로 확대
- 스마트폰 사용하여 저금리 상품으로 이동 가능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
- 1년간 보증금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집중진단]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업종별 차등' 이견 못 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