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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 ‘들썩’…“큰손 이탈” vs. “과세 형평성”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02 17:47
수정2024.01.03 06:0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큰손의 이탈을 막는 등의 순효과가 있지만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 3억 원을 넘을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혜택이 상위 1%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되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합니다. 

또 금투세 도입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추산도 있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반박도 맞섭니다.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소액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주식시장에 약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행한 만큼 충돌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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