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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소득있는 곳에 과세 원칙…금투세 폐지 추진 철회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1.02 16:11
수정2024.01.03 06:01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왼쪽)가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일) 입장문을 통해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극소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인 만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는 2025년부터 시행으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0.9%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주식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 건정성과 조세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인만큼 금투세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물적분할이나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 같은 다른 시장요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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