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코로나 지원금 줬다 뺏기 없던 일로…57만 소상공인 안도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02 15:16
수정2024.01.03 09:25

[소상공인 재난지원금(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 시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상황 등의 요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고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소진공, 망원시장 우이락과 온누리상품권 스타가맹점 행사
GH, 리츠사업 본격화…"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