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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훔치면 된다?”…손해배상 5배로 강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02 13:57
수정2024.01.03 09:28


앞으로 다른 회사의 기술을 탈취하면 5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현재는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손해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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