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공급 늘렸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02 13:37
수정2024.01.02 17:1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받습니다.
LH는 올해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4천 가구,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1천 가구가량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 지역 8천5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 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가정 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같습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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