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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에 고래 있나’…버터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정으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02 13:32
수정2024.01.02 21:42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중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회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부루구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GS리테일 고발 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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