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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보험약관 바꾼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02 11:20
수정2024.01.02 11:57

[앵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손봤습니다.

특히 그간 보험금 안 주려고 자주 꼬투리를 잡았던 '가입 전 고지 의무' 부분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오서영 기자, 소비자에게 좋게 바뀌는 거죠?

[기자]

보험사가 애매한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보험 계약 전 가입자는 기존의 병력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데요.

가령 "최근 1년 내 추가 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빼고 "아니요"라고 답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정기검사는 추가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이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질병을 가진 환자가 더 악화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질병과 관련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던 관행도 개선되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첫 가입 때 신장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못 받도록 계약하지만, 추가 진료 없이 5년이 지나면 이 제한을 풀어줘야 하는데요.

앞으로 '부담보 해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보험사에 유리한 시기로 정하는 경우도 바로잡습니다.

[앵커]

약관도 약관인데, 보험사가 묻지 않아 놓고 가입자가 알렸어야 할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사례도 있잖아요?

[기자]

그래서 석 달 내 질병 진단이나 의심소견이 있었는지 질문에 필수로 넣도록 바꿉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데, 최초 계약보다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4월까지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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