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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달라졌어요…먹기 전 ‘이것’ 확인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02 11:20
수정2024.01.02 11:57

[앵커]

새해 첫날인 오늘(2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소비기한이 기존 유통기한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기자]

소비기한은 식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간입니다.

반면 유통기한은 식품을 만든 날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인데요.

‘먹어도 되는 기간’이 ‘팔아도 되는 기간’보다는 더 길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유통기한 지났다고 멀쩡한 음식을 버리지 않도록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지난해 1월 도입됐는데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변질되기 쉬운 냉장보관 우유제품 등은 낙농업계 요청을 반영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이 유예됩니다.

또 계도기간이었던 지난해 제조된 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채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더 긴 겁니까?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와 커피의 유통기한은 최대 석 달 정도인데요.

소비기한은 많게는 다섯 달 정도까지입니다.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많게는 반년이지만 소비기한은 그 두 배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이 상하는 시점에서 60~70% 앞선 기간이,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이 기준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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