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소규모 현장은 앱으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02 11:01
수정2024.01.02 12:00
올해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적용 확대 조치에 따라 전자카드제는 소규모 건설현장까지로 확대돼 전체 8만여곳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접촉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런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은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가 없는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설근로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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