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0억달러 규모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소송서 합의
SBS Biz
입력2024.01.02 07:01
수정2024.01.02 07:44
구글이 50억달러 규모의 소비자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에서 원고인 일부 구글 사용자들과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의 검색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 자신들의 웹 활동을 추적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검색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사용자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며, 1인당 5000달러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글이 원고와 합의함에 따라 보상금 규모는 최소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이 합의하면서 2월 5일로 예정된 집단소송 재판은 보류되었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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