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그랜저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월 213만원 이하로 벌면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02 06:50
수정2024.01.02 07:06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특히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