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12일까지 신청
SBS Biz 이한나
입력2024.01.01 11:22
수정2024.01.02 10:48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일과 3일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한 가구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천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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