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새해 본격시행…어기면 과태료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31 12:13
수정2024.01.02 10:48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입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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