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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 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부모급여 100만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31 10:31
수정2024.01.02 10:53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천원에서 내년 183만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갑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약 10만명이 생계급여를, 11만명이 주거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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