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 혼인 증여 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31 10:23
수정2024.01.02 10:53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업종을 컴퓨터 학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1천800만원에서 연 600만~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됩니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천만원 이하) 요건도 폐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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