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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 최저임금 9860원…육아휴직급여 더 준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31 10:12
수정2024.01.02 10:53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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