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 기승 여전…‘계좌 정지’ 불가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2.29 17:40
수정2024.01.02 11:02

[앵커] 

중고 거래를 하자며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하고, 돈만 빼앗아 달아나는 온라인 사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계좌정지가 불가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78만 원에 중고 전기 스쿠터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판매자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 거래하기가 어렵다"며 '안전결제' 방식으로 가상계좌 번호를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계좌번호에 물건 값으로 7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판매자는 A 씨에게 물건값에 수수료를 더해 재차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 / 중고거래 피해자 : 인지하자마자 바로 (지급) 정지 요청을 했는데 개인 간 거래를 위한 것은 거래정지가 안 돼서 (오송금) 반환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데….] 

A 씨처럼 '안전 결제' 방식으로 돈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주 만에 서른여 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피해는 현재 계좌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B은행 고객센터 :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으로, 은행에서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회에서도 계좌정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검토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법안 개정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SC제일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700억…15% 감소
[단독] 금융당국 대출 규제에 '서민 동아줄'도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