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안전결제’ 사기 기승 여전…‘계좌 정지’ 불가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2.29 17:40
수정2024.01.02 11:02
[앵커]
중고 거래를 하자며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하고, 돈만 빼앗아 달아나는 온라인 사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계좌정지가 불가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78만 원에 중고 전기 스쿠터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판매자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 거래하기가 어렵다"며 '안전결제' 방식으로 가상계좌 번호를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계좌번호에 물건 값으로 7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판매자는 A 씨에게 물건값에 수수료를 더해 재차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 / 중고거래 피해자 : 인지하자마자 바로 (지급) 정지 요청을 했는데 개인 간 거래를 위한 것은 거래정지가 안 돼서 (오송금) 반환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데….]
A 씨처럼 '안전 결제' 방식으로 돈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주 만에 서른여 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피해는 현재 계좌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B은행 고객센터 :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으로, 은행에서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회에서도 계좌정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검토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법안 개정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중고 거래를 하자며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하고, 돈만 빼앗아 달아나는 온라인 사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계좌정지가 불가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78만 원에 중고 전기 스쿠터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판매자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 거래하기가 어렵다"며 '안전결제' 방식으로 가상계좌 번호를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계좌번호에 물건 값으로 7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판매자는 A 씨에게 물건값에 수수료를 더해 재차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 / 중고거래 피해자 : 인지하자마자 바로 (지급) 정지 요청을 했는데 개인 간 거래를 위한 것은 거래정지가 안 돼서 (오송금) 반환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데….]
A 씨처럼 '안전 결제' 방식으로 돈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주 만에 서른여 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피해는 현재 계좌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B은행 고객센터 :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으로, 은행에서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회에서도 계좌정지를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검토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법안 개정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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