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달라질 풍경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2.29 13:41
수정2024.01.02 06:07
오늘(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고가 기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로,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법인 소유의 고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 차량, 1년 이상의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에 업무와 관련해 교육을 마쳤고, 연두색 번호판도 미리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이미 소비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뽑은 차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며, 도입 효과가 분명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8천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정하면, 7천500만원 차량을 몇 대씩 사는 등의 꼼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말까지 등록할 수 있냐는 문의 많아…내년 판매 위축 우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올해 안으로 급하게 차량을 등록하려는 법인 차량도 늘어났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 2억원 초과 수입차는 총 4만483대로, 2022년 등록 대수인 3만3천263대에 비해 7천대 넘게 늘었습니다.
2017년 7천200대, 2018년 9천700대, 2019년 1만2천800대 수준이던 2억 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서서히 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거론한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2023년에만 무려 1천700대가 늘어나며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한 수입차 매장의 판매 직원은 "최근까지도 연말 안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냐는 법인 명의의 구매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판매 직원은 "이미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구매 문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도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도입 취지대로 연두색 번호판이 '사적 이용'을 줄일 지, 아니면 법인 차량에 '영광의 표식'을 다는 일이 될 지, 도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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