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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청년 왕따?..월 70만·5천만원 목돈마련 불이익 없앤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29 11:27
수정2023.12.30 07:16

[1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갑진년 새해부터는 ‘고금리’ 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육아휴직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하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이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청년들이 겪는 이같은 불이익을 해소해소키로 했습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라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은행과 함께 "2024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이후 6~12월 누적 136만9천명(재신청 제외)이 가입 신청했으며, 7월부터 지난 27일까지 누적 51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예상가입자 306만명의 16.7%에 불과합니다.

12월에는 9만1천명이 가입을 신청해 3만2천명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계좌가 개설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천원(최대 2만4천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누적 2만3천명입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고,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입자 사망 및 해외 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입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이 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다음달 2~12일(영업일만 운영)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12일로, 1인 가구의 경우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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