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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먹튀’ 꼼짝마…‘김익래방지법’ 내년 7월 시행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29 11:15
수정2023.12.29 16:44

[앵커]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당시 일부 대주주들이 폭락 직전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논란이 됐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사전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소위 ‘김익래방지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됩니다. 

김동필 기자, 결국 개정안이 연내 통과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대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데요. 

그간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일반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대규모 하한가 사태 당시에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이 사전에 대량 매도로 차익을 챙겨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같은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내부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때엔 30~90일 이전에 거래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쪼개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과도한 제약이란 우려도 있는 만큼,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공시 내용과 다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일부 보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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