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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일부 부당 광고 확인”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2.29 10:35
수정2023.12.29 10:46

[여에스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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