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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외국인력 들어온다…호텔·요양시설서도 외국인 고용 허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29 10:09
수정2023.12.29 10:21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외국인력 고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호텔업계 등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회복 추세를 보임에도 코로나19 당시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허용 결정에 따라 우선 내년에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했습니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들어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송출국을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제 외국인력 도입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F-2비자(거주비자)나 F-5비자(영주비자) 취득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D-10비자 소유 외국인 수가 3천명 정도인데, 한국어 능력과 관련 지식을 갖춘 이들 젊은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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