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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도 없는데 보험료 납부 언감생심?…1년간 안 내도 됩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2.28 17:44
수정2024.01.02 11:03

[앵커] 

살다 보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생계가 곤란해지면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한파가 잇따라 몰아친 올 한 해 기업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들도 경기 불황에 따른 얇아진 주머니 사정 탓에 지갑을 열기 쉽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불어닥친 한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지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항목이 보험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어려운 경기 여건과 가계 사정 등을 고려해 실직이나 중대질병, 출산·육아로 소득이 끊기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특약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해당 특약은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가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윤효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발생하는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상품별) 세부내용은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안내장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 연기 특약은 보험사마다 지정한 보장성 보험 상품에 부가해 가입 가능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특약인 만큼 해당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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