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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콜 차단 위법성 끝까지 간다…IPO에 불똥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2.28 17:44
수정2023.12.28 21:30

[앵커]

'경쟁사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콜 몰아주기' 등 공정배차 문제를 놓고도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가운데, 해외 진출도 삐걱거리면서 기업공개 가능성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카카오는 경쟁사업자의 가맹기사에게는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콜카드'를 주지 않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서 우티, 타다 등과 제휴 계약을 맺고 모빌리티 연구 지원, 기사 자녀 장학금 등 100억 원 규모 상생 재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까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콜 차단 이외에 '콜 몰아주기' 등 공정 배차 문제 관련해서도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과징금 관련 대법원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5%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은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도 미궁 속에 빠지면서 기업공개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기업공개라는 거는 일단은 잡음이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되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선결되고 나서 차후에 논의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제출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기업공개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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