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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현대제철·DL이앤씨 영향권?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2.28 17:43
수정2023.12.28 21:31

[앵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대기업에서도 관련 재판이 줄이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급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오늘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관련 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심이 종료된 중대재해 사건은 12건인데, 11개 기업 대표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일단 한 건이라도 실형 판결이 난 것 자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약간은 촉구한 건 사실인데… (앞으로) 판단도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현대제철과 DL이앤씨, SK지오센트릭 등 중대재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 재판을 받을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에쓰오일, 현대자동차 등이 연이어 기소되지 않은 사례를 볼 때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촘촘한 대기업의 재판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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