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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법 첫 판단…한국제강 대표 운명은?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2.28 11:15
수정2023.12.28 11:56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 대표에 대한 첫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기호 기자, 중대재해법 관련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대법원 3부는 한국제강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수년간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았고, 결국 오늘(28일) 대법 판결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이고,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앵커] 

한국제강에 무슨 일이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검찰은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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