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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천만원, 주담대 한도 3.3억에서 2.8억까지 줄어든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12.28 11:15
수정2023.12.28 14:22

[앵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내년에 또 한 번 변화를 맞습니다.

지금보다 수천만 원 이상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정부가 가계빚 상승을 우려해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제도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 시점의 이자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가 불어나 빌릴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 안쪽이어야 대출을 해주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자에 '스트레스 금리' 1.5~3%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DSR 40% 한도를 맞추려면 대출원금, 대출한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인데, 내년 2월 전 은행권에 시행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나요?

[기자]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대 1억 원 수준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지금은 6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2025년엔 5억 6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의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한도가 3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를 막기 위해 추가금리를 내년엔 일부만 반영하고 2025년엔 온전히 반영합니다.

이 제도는 내년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6월엔 은행 신용대출까지 적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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