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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됩니다"…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2.28 10:27
수정2023.12.28 12:00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년 하반기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 규모가 달라집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정리해 28일 발표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에 적용됐던 저율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연금 소득은 전체 수령액 가운데 본인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운용수익 해당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보험 업무를 보는 과정도 더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각종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보험 업무에 필요하 서류를 본인이 동의만 하면 행정기관에서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데 모아 소비자에게 추천해 주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1월 19일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등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등만 해당했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나 병원 전체로 넓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사고가 났을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때도 국내와 같이 사전신고 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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