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출산으로 생계 곤란하면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활용하세요"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2.28 09:55
수정2023.12.28 12:00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런 이유들로 소득이 단절된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미룰 수 있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은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신한라이프·메트라이프·한화손해보험이 해당 특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4월까지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ABL생명 등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총 10개 보험사에서 해당 특약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특약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자는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보험 계약 이후 경과 기간이 1년 지났다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 안내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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