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에 놀란 금감원…“ELB도 원금손실 유의” 안내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2.27 13:25
수정2023.12.27 14:07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원금보장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안내해 판매 중인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ELB(Equity Linked Bond) 상품에도 원금손실 위험이 내재돼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27일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ELB 등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파생결합사채는 통상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ELB 상품과 주가 외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기타파생결합사채, DLB(Derivatives Linked Bond) 상품으로 나뉩니다.
특히, ELB의 경우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ELB 투자금 역시 발행사인 증권사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의무가 없는 만큼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됐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초자산 안정성과 원금상환 가능성이 무관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며, 중도환매(상환)시에는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유의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우량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기초자산은 ELB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투자자들은 ELB의 원금 상환여부는 증권사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LB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ELB 등 파생결합사채 상품의 투자설명서와 판매사 설명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 위험, 지급여력, 건전성 지표 등을 이해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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