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첫 공개…달랑 17명뿐?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27 11:35
수정2023.12.28 05:56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27일) 최초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는 이날 제1차 심의위를 개최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쳤습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그쳤지만, 심의위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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