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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잘못 이용했다간 ‘골탕’…대응 미흡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2.27 11:15
수정2023.12.27 13:16

[앵커] 

항공권 끊을 때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 항공사를 선택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가 국내 항공사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항공사의 대응도 다소 미흡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연 기자, 외국 항공사 소비자 피해 건수,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총 854건의 항공사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외국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1.7배 많았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변경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한 사례 등이 포함됐는데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승객들이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비율은 35.8%로 집계됐습니다. 

외항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국내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더 많았던 셈입니다. 

[앵커] 

외국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대처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자]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피해 처리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고지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이 외국 항공사 46곳을 조사한 결과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21곳의 홈페이지에서는 작은 글씨의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해야 하는 등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항공과 에어인디아, 가루다항공 등 8곳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구제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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