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횡령 이어 불법 차명거래에 불완전판매…경남은행 왜 이러나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2.27 11:15
수정2023.12.27 14:07
[앵커]
이어서 논란에 빠진 기업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불법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기호 기자, 제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지난 21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두 달 가까이 모두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두 개를 개설했는데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를 만든 것으로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본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계좌로 2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 사이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195명의 투자자에게 200건이 넘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가입금액은 370억 원이 넘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밖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앵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자]
경남은행은 앞서 부동산 PF 대출 관리 간부의 3천억 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의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요.
그룹 전 계열사에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고 장기근무 직원들을 전원 전보 조치 하는 등, 뒷북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제재로 의구심은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이어서 논란에 빠진 기업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불법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기호 기자, 제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지난 21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두 달 가까이 모두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두 개를 개설했는데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를 만든 것으로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본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계좌로 2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 사이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195명의 투자자에게 200건이 넘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가입금액은 370억 원이 넘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밖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앵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자]
경남은행은 앞서 부동산 PF 대출 관리 간부의 3천억 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의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요.
그룹 전 계열사에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고 장기근무 직원들을 전원 전보 조치 하는 등, 뒷북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제재로 의구심은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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