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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횡령 이어 불법 차명거래에 불완전판매…경남은행 왜 이러나

SBS Biz 김기호
입력2023.12.27 11:15
수정2023.12.27 14:07

[앵커] 

이어서 논란에 빠진 기업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불법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기호 기자, 제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지난 21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두 달 가까이 모두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두 개를 개설했는데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를 만든 것으로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본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계좌로 2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 사이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195명의 투자자에게 200건이 넘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가입금액은 370억 원이 넘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밖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앵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자] 

경남은행은 앞서 부동산 PF 대출 관리 간부의 3천억 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의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요. 

그룹 전 계열사에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고 장기근무 직원들을 전원 전보 조치 하는 등, 뒷북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제재로 의구심은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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