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최저 1.6%대 주담대…이런 거 놓치면 손해입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2.27 11:15
수정2023.12.28 05:56
[앵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여러 정책대출이 인기를 끌었죠.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대출이 생기는가 하면 기존 대출이 없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대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생기죠.
구체적인 금리대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시 금리 1.6~3.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5억원 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됩니다.
[앵커]
신생아 특례는 전세대출도 있던데요?
[기자]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데요.
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라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연장 시 1회 한해 원금 상환 유예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백만원 이하로 늘어나고요.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여러 정책대출이 인기를 끌었죠.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대출이 생기는가 하면 기존 대출이 없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대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생기죠.
구체적인 금리대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시 금리 1.6~3.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5억원 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됩니다.
[앵커]
신생아 특례는 전세대출도 있던데요?
[기자]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데요.
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라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연장 시 1회 한해 원금 상환 유예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백만원 이하로 늘어나고요.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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