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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최저 1.6%대 주담대…이런 거 놓치면 손해입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2.27 11:15
수정2023.12.28 05:56

[앵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여러 정책대출이 인기를 끌었죠.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대출이 생기는가 하면 기존 대출이 없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대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생기죠.

구체적인 금리대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시 금리 1.6~3.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5억원 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됩니다.

[앵커]

신생아 특례는 전세대출도 있던데요?

[기자]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데요.

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라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연장 시 1회 한해 원금 상환 유예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백만원 이하로 늘어나고요.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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