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시작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2.27 11:13
수정2023.12.27 11:1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입니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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