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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금’·‘싼 이자’ 내세운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27 08:14
수정2023.12.27 08:5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의 불법 대부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벌이는 불법 대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습니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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