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달라지는 ‘2024 세제 혜택’…놓치지 마세요! [머니줍줍]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2.27 07:46
수정2023.12.27 10:21

[앵커]

바뀌는 세금 관련 제도를 잘 알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세제 혜택, 엄하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24년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늘어납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기존엔 둘째까지 인당 15만 원을 공제해 줬고, 셋째부턴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줬는데요.

2024년부터는 둘째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죠.

사실상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5만 원 더해진 것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그동안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손자녀가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진 / 세무사 : 2024년부터 25년까지 무주택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도 확대됩니다.

[김광진 / 세무사 :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일부터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미혼 출산 가구도 적용되고요.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가 1억 원으로 혼인·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김광진 / 세무사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증가했고, 특히 대상 주택도 기준 시가 5억에서 6억으로 확대됐습니다. 2023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기에, 더욱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진 / 세무사 : 예를 들어 만일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최대한도 적용 시 480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오르는데요.

기존에는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총소득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1인당 지급 금액이 100만 원까지 확대되죠.

월세 공제액의 한도와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기준이 되는 총급여가 1000만 원씩 상향돼,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까지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 역시 월세액 중 750만 원 한도에서 1000만 원까지로 증가합니다.

2024년에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한다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만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달라지는 세제 혜택, 미리 알고 대비해 똑똑한 소비하는 것 어떨까요?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DB손보 시청역 참사 대책위 가동…보험금은 얼마나
보험사기 알선해도 처벌…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