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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사고 냈는데, 수리비 내라고?…내년에 확 달라진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12.26 17:47
수정2023.12.26 21:42

[앵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고가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한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기사가 이를 물어내거나 차주가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이 보장 한도가 늘려 대리운전자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외제차 소유주 A 씨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기사 B 씨에게 차량 운전을 맡긴 뒤 운전기사 B 씨의 과실로 사고가 나 2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 한도가 최대 1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대리 기사가 대신 물어야 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 : 요즘에 외제차들 많잖아요. 그 손실이 만약 1억 2천만 원 발생하고, 보장한도가 1억 원 가입돼 있으면 2천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식이죠.)] 

문제는 대리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 수준이 기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낸 뒤 기사에게 돈을 받아내야 해 차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더욱이 대리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미가입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 부담은 오롯이 차주의 몫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대리운전자 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자기 차량손해 담보는 최대 3억 원까지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수홍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 1 팀장 : (대리운전자 보험 보장) 한도가 늘어나니까 (차주) 본인들 차량이 손해가 났음에도 수리를 못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렌트 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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