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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난했더니 가맹계약 해지 보복…bhc 과징금 철퇴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2.26 17:47
수정2023.12.26 18:32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bhc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bhc 가맹점주가 bhc 본사를 향해 날을 세운 건 2019년 4월. 

해당 점주는 "bhc가 신선육이 아닌 일부 냉동육 등 저품질의 닭고기를 공급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뒤 bhc는 해당 점주에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점주는 곧바로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계약을 갱신했지만 2심 법원에선 가맹 계약 갱신을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BHC는 다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과징금 3억 5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문경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bhc의 가맹 계약 해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hc 관계자는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번 판결에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앱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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