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사실상 시즌2…내 삶엔 어떤 변화?
SBS Biz 신성우
입력2023.12.26 17:47
수정2023.12.26 21:42
[앵커]
근무 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멀게는 '놀토'로 대표되는 주 5일제, 가깝게는 주 52시간이 처음 도입됐을 때 우리 사회는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52시간제 시즌2라 할 수 있는 이번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성우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삶과 일의 균형, '워라밸'은 어느덧 직업 선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안재욱 / 프리랜서 :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워라밸과 돈 중에서) 워라밸을 선택하겠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행복을 균형 있게 잡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쪽을 (선호합니다.)]
52시간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가 줄었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49%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근로자 16%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근로자의 46%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4.4%였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근로 유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원재 / IT업계 종사 : (일을 하다 보면) 느슨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할 때가 있는데…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다만, 돈을 더 주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취지와 이번 판결의 사회적 괴리는 해결 과제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5시간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쉴 권리를 제한하는 판례로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앞서 고용노동부도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보다 먼저 장시간 근로 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멀게는 '놀토'로 대표되는 주 5일제, 가깝게는 주 52시간이 처음 도입됐을 때 우리 사회는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52시간제 시즌2라 할 수 있는 이번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성우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삶과 일의 균형, '워라밸'은 어느덧 직업 선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안재욱 / 프리랜서 :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워라밸과 돈 중에서) 워라밸을 선택하겠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행복을 균형 있게 잡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쪽을 (선호합니다.)]
52시간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가 줄었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49%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근로자 16%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근로자의 46%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4.4%였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근로 유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원재 / IT업계 종사 : (일을 하다 보면) 느슨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할 때가 있는데…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다만, 돈을 더 주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취지와 이번 판결의 사회적 괴리는 해결 과제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5시간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쉴 권리를 제한하는 판례로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앞서 고용노동부도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보다 먼저 장시간 근로 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