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 저출산 대응에 활용?…'연 11조 기금' 논의
SBS Biz 최나리
입력2023.12.26 15:02
수정2023.12.26 15:07
정부가 연간 80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오늘(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의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의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75조원을 웃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인구·교육세 등으로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올해로 넘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7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재정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 관계부처 등과 검토·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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