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했더니 비계 받았다’…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시끌, 어디야?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2.26 13:35
수정2023.12.26 21:42
[고향사랑기부자가 받았다고 주장한 답례품 삼겹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연합뉴스)]
고향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취지의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부실한 답례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미추홀구가 삼겹살이랑 목살을 주길래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았다"며 "목살은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 놔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 받을 분들은 생물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받는 게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가 글에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고기의 대부분이 하얀 비계로 이뤄진 삼겹살이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로 연결되면서 기부도 유도하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답례하는 건 어이가 없다'거나 '좋은 제도인데 변질되면 누가 기부를 하느냐'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연합뉴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원이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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