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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사고 울먹였는데…세금도 감면 받았습니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2.26 13:29
수정2023.12.26 19:36


행정안전부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늘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감면 대상 확대 시항으로, 올 한해 18만5천46명이 총 3천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6월 제도 시행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천607억원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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