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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금리로 대출…‘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하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2.26 11:15
수정2023.12.26 15:39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5% 금리 주는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소득은 기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출 이자는 낮게…최저 연 2.2%·분양가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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